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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24 2017고정2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안군 선적 근해 안강망 어선 B(36 톤) 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인바, 2016. 8. 1. 06:00 경 충남 태안군 C 약 8 마일 해상에 B에서 설치해 놓은 안강망 어구를 피해자 D 등 선원 5명과 함께 양망작업의 일환으로 어구 끝부분( 일명: 불 둑) 과 연결된 로프( 일명: 불 둑 줄 24mm )를 양망기를 이용하여 갑판상에 인양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선원들의 작업을 총괄 지휘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은 양망기를 이용하여 어구 줄을 감아 들이는 작업을 하는 경우 양망기에 손이나 신체 일부가 끼여 부상이나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양망기 작업자를 주시하며 위험 발생 시 조타실 우측에 설치된 양망기 비상정지 레버를 조작하거나 양망기 레버 조종자를 배치하여 위험 발생 시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도록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 양망기 작업 시에는 항상 조심해 라, 양망 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라 ’며 양망 작업 전 주의를 시켰을 뿐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06:25 경 피해자 D이 혼자서 양망기 레버를 왼손으로 조작하면서 오른손으로 양망기 사이에 불 둑 줄 (24mm) 을 이탈시키는 과정에서 줄과 함께 오른손이 회전하는 양망기에 끼이게 되었으나 양망기가 정지되지 못하고 몸통까지 딸려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를 가슴 압박에 의한 외상성 혈기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선박 및 실황조사 채 증 사진, 수사보고( 기록 46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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