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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7.23 2014누524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재결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재결의 내용

가. 2012. 6. 11. 16:31경 여수시 광양항 원료부두 제3번 선석에 접안하던 화물선 C(C,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가 위 원료부두 3번 선석 중앙 부분에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그 당시 이 사건 선박에는 1종도선사인 원고가 주도선사로서 승선하여 도선지휘하고 있었고, 선장인 D이 승선하고 있었다.

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4. 8. 29.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이 부두접촉사건은 C가 광양항 원료부두 제3번 선석에 계류하기 위하여 접근하던 중 선박의 조종지휘가 적절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원고의 1종도선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광양항 원료부두의 여유수심 등을 고려하여 예인선을 적절히 활용하여 그 상황에 맞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선장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흘수 수면에서 선박의 가장 깊은 지점까지의 거리 에 관하여 허위정보를 제공한 점,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참가인 포스코건설’이라고 한다)이 증심준설공사 수급인으로서 준설선 등을 이 사건 선박의 운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피항시키지 아니한 점,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참가인 포스코’라고 한다)가 부두운영자 겸 증심준설공사 시행자로서 광양항 원료부두에 있던 하역기를 안전한 곳에 두지 아니한 점 등에 기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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