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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20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PLIM110 110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00:18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신촌 교차로 쪽에서 흥 선교 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가에 정차한 택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48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G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800m 가량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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