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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3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SQ125 배 기량 124.9cc 인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17: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시민로 154에 있는 송산 로타리 사거리 교차로에서 제일병원 쪽에서 신곡 지하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도로였으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으로 위 도로를 진행하는 차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때마침 의정부 역 쪽에서 신곡 지하도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6 세) 가 운전하는 E CB125T 오토바이의 우측 뒤 부분을 위 SQ125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5. 17:30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 제일시장’ 내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시민로 154에 있는 송산 로타리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Q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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