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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4.06 2015가단3385
근저당권말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6. 12. 18. C에게 10,000,000원을 이율 연 25%, 이자 지급기일 매월 18일, 변제기 1997. 6. 18.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제1 소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금원을 ‘이 사건 제1 대여금’ 또는 ‘이 사건 제1 차용금’이라 한다), 1996. 12. 27. C로부터 위 제1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2 부동산 및 충북 단양군 D 전 978㎡(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E은 1997. 7. 14. C에게 6,000,000원을 이율 월 2%, 변제기 1997. 12. 14.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제2 소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금원을 ‘이 사건 제2 대여금’ 또는 ‘이 사건 제2 차용금’이라 한다), 1997. 8. 13. C로부터 위 제2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5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으로 된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제2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E은 1997. 6. 28. C에게 13,500,000원을 이율 월 2%, 변제기 1997. 7. 17.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제3 소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금원을 ‘이 사건 제3 대여금’ 또는 ‘이 사건 제3 차용금’이라 한다), 1997. 6. 30. C로부터 위 제3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4 부동산 및 충북 단양군 F 답 1,850㎡, G 전 229㎡, H 전 2,246㎡, I 전 1,263㎡(이하 ‘F 외 3필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9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으로 된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제3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피고는 2000. 3. 20. E으로부터 이 사건 제2, 3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고, 그 무렵 C에게 채권양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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