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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5 2018가합1033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18. 6.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7. 9.경부터 2018. 3. 13.까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705,28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8. 3. 31.경까지 원고에게 위 금원 중 합계 468,340,000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가 2018. 5. 4.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나머지 차용금 236,940,000원(= 705,280,000원 - 468,340,000원)을 본 내용증명 송달일로부터 10일 내에 반환하라’고 최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이하 금융기관명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에 대한 2019. 1. 11.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236,94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하고, 위 소비대차계약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불법원인급여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홍보책으로서 자신이 유인한 이용자가 도박에서 돈을 잃은 경우 판돈의 일정 비율을 받거나 이용자에게 도박자금으로 돈을 대여하고 월 40%의 고리로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건 대여금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돈이고,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유인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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