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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8.29 2018가합116
양도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과 피고 사이에 2009. 5. 15. 5,500만 원을 이율 연 14%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9. 12. 23. 3,500만 원을 이율 연 14%로, 2010. 3. 15. 4,700만 원을 이율 연 14%로, 2010. 11. 1. 4,000만 원을 이율 연 11%로 갑 제1호증의 1 차용증에는 이율로 연 11%가 인쇄되어 있고, 이를 삭선한 후 월 2%가 가필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수정, 변경이 C과 피고가 합의하에 이루어 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율을 연 11%로 인정한다. ,

2011. 7. 6. 1억 2,000만 원을 이율 연 16%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증이 각 작성되었다

(대여금 합계 2억 9,700만 원,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C은 2018. 4. 13.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각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됨),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부친인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것은 오로지 이 사건 소송을 위한 것이므로 채권양수 및 이 사건 소송제기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C이 가족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오로지 소송만을 위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변제되고 남은 원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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