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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4.08 2016가단1147
대여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가. 28,565,081원과 그 중 7,735,330원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다...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여신거래약정(지연손해금율 연 15%)을 체결하고 해당 대출금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일부만 변제받고 아래 표 기재 각 원금잔액 및 연체이자(2015. 9. 22.까지 계산된 금액)를 변제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대출일 대출과목 대출금 변제기 원금잔액 연체이자 합계 1 2001.4.12. 기업운전 할부상환 일반자금대출 50,000,000 2004.4.12. 7,735,330 20,829,751 28,565,081 2 2002.3.18. 기업운전 단기 일반자금대출 10,000,000 2003.3.18. 6,929,370 16,822,295 23,751,665 3 2002.6.5. 기업운전 할부상환 일반자금대출 4,500,000 2003.7.5. 1,439,019 3,248,750 4,687,769 4 2002.6.5. 기업운전 단기 일반자금대출 50,000,000 2003.6.5. 50,000,000 112,880,820 162,880,820 (단위: 원) 따라서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 원금잔액 및 연체이자의 합계액과 그 중 원금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마지막으로 계산된 다음 날인 2015.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위 대출금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주장에는 피고 A 주식회사의 대표자 청산인 C 개인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일부 대위변제 및 그에 따른 나머지 채무 면제로 모두 소멸되었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것일 뿐 C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다). 2. 피고 B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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