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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24553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의 D에 대한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 설정 (1) C의 D에 대한 각 대출계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6년경부터 주채무자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 대하여 E의 연대보증 하에 여러 건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하 각 채권을 지칭할 때 ‘이 사건 (아래 표의 순번) 대출’ 등으로 특정한다]. 순번 대출과목 원금잔액 연체이자 연체이자 (연체이율) 원리금합계 대출총액 (대출잔액) 보증기관 (보증비율) 1 일반자금대출 888,000,000 20,170,375 220,383,450 (12.43%) 1,128,553,825 2 일반자금대출 165,962,862 4,821,506 42,361,997 (12.78%) 213,146,365 3 일반자금대출 57,000,000 2,054,570 12,875,737 (11.31%) 71,930,307 285,000,000 (57,000,000) 원고 228,000,000원 보증(보증비율 80%) 4 일반자금대출 50,000,000 1,574,270 14,510,095 (14.53%) 66,084,365 5 무역어음대출 45,000,000 2,626,302 9,940,364 (11.06%) 57,566,666 225,000,000 (45,000,000) 한국무역보험공사 (보증비율80%) 6 무역어음대출 10,000,000 1,070,158 2,155,043 (10.79%) 13,225,201 100,000,000 (10,000,000) 한국무역보험공사 (보증비율90%) (2) C의 근저당권설정 C은 E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1 부동산‘ 등으로 칭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D로 된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하고, 개별근저당권을 칭하는 경우 제1, 2, 3순위로 구분한다)을 마쳤다.

순번 부동산 설정 및 등기일 채권최고액 피담보채권 1 1, 2부동산 2006. 10. 27. 325,000,000 포괄근담보 2 1, 2부동산 2008. 1. 11. 130,000,000 포괄근담보 3 3 내지 9 부동산 2016. 3. 23. 1,080,000,000 일반자금대출에 대한 한정근담보 계 1,535,000,000

나. 신용보증약정 원고는, 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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