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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514790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98,632,773원 및 그중 170,605,437원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출 및 연대보증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상호를 C 株式會社에서 2011. 6. 1.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서 피고 회사에 금전을 대출하였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은 위 각 여신거래약정(이하 합쳐서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순번 약정일자 여신과목 여신한도금액 보증인 근보증 한도액 1 2005. 7. 25.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3억 5000만 원 피고 B 4억 2000만 원 2 2011. 9. 30.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1억 원 피고 B 1억 2000만 원 3 2010. 12. 2. 수입신용장 발생대출 및 인수대출 미화 13만 달러 피고 B 미화 15만 6000달러

나. 잔존 대출원리금 수액 (단위: 원) 순번 원금 미수이자 편입 후 이자 계 근보증 한도액 1 68,000,000 10,707,943 41,837,082 120,545,025 420,000,000 2 91,546,237 10,093,885 57,127,357 158,767,479 120,000,000 소계 159,546,237 20,802,828 98,964,439 279,312,504 540,000,000 3 11,059,200 1,359,827 6,901,242 19,320,269 미화 156,000달러 계 170,605,437 22,161,655 105,865,681 298,632,773 2018. 4. 11. 현재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잔존 대출원리금채무 수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다. 환율 2018. 10. 11. 현재 달러화의 원화 매매기준율은 1,142,50원이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B은 위 근보증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잔존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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