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2. 3월경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7.경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하여 2001. 7.경까지 운행하다가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2002. 3월경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기간을 2002. 3. 14.부터 2003. 3. 14.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자동차는 현재 원고가 소유권자로 등록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이를 양수하거나 전전하여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02. 3. 14.경 계약 당사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자동차보험은 보험회사가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소유자 또는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부담을 면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이므로, 통상적인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해당 자동차의 운행자가 일치하는 점, 피고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차를 구입했는데 보험료를 낼 돈이 없으니 피고 명의로 자동차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