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및 벌금 2,2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9,8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0.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 주 )D 이 E 운영의 ( 주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 주 )D 이 ( 주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433,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1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9. 피고인 운영의 ( 주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 주 )D 이 G 운영의 ( 주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 주 )D 이 ( 주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550,000,000원 상당의 허위로 작성된 세금 계산서 49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서
1. 각 세금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5 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징역형에 대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각 벌금형에 대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마다 벌금을 2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