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은 2015. 1. 10.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피고인이 D 운영의 ( 주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 주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433,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1매를 발급하였다.
2. F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F은 2015. 6. 9. F 운영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피고인이 G 운영의 ( 주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 주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550,000,000원 상당의 허위로 작성된 세금 계산서 49매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 피고인의 대표자인 B,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제 2 항 기재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서
1. 각 세금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8조 본문,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