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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13 2014노51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6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고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사실대로 고지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알면서도 향후 이 사건 주유소의 활성화를 기대하고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투자 또는 대여해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주유소가 위치한 H에 입주한 업체가 당초 예상과 달리 10%도 되지 않아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 운영으로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을 위하여 이미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그 채무가 1억 원 이상 누적되어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당시 자금사정 및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주유소는 GS칼텍스 주식회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H 내의 유일한 주유소기 때문에 H이 곧 활성화되면 많은 이익이 생길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준 G, F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유류 구입대금이 모자라다는 말을 한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주유소 운영으로 적자가 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적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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