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C에게 “5,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애견 샵을 개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월 수익금이 300만 원 정도 되는데 40% 는 수익금으로 너에게 주고, 나머지 60%를 가지고 차용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반면,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에 먼저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애견 샵을 개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1. 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9. 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 대금 2,400만 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고,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다음 날 같은 명목으로 1,170만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9. 제 1 항 기재 ‘D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주유소를 운영하는데 기름을 살 돈이 부족하다.
그러니 네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기름을 사는데 사용하고 카드 할부대금은 매월 연체 없이 원리금을 틀림없이 변제해 나가겠다.
만약 카드대금이 연체가 되면 내가 운영하는 주유소가 2군데가 있으니 그 곳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 아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유소 보증금도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