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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40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양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주식회사( 이하 ‘F’ 라 함 )를 설립한 다음 G 증권회사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유류를 저가로 구매하여 여러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려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F가 위 증권회사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자기 자본금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지원해 주면 F에서 유류를 공급할 주유소에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H에서 제공하는 카드 단말기를 도입하도록 하여 6개월 내에 월 80,000건의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 이익을 얻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경 부산 기장군 I 일대 J 주유소 부지를 매입하면서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약 13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그 이자 명목으로 만 월 1억 원 상당을 지출하고 있었고, 2013. 하순경 부터는 위 채무 중 산업은행에 대한 이자조차 연체하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 주유소 등 7개 주유소( 이하 ‘ 이 사건 주유소’) 는 적자운영을 면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F의 자기 자본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 이자를 변제하고 이 사건 주유소의 적자를 메꾸는 등 개인적으로 급히 필요한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자기 자본금 명목으로 받은 1억 원으로는 받을 수 있는 자금지원의 규모가 작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유류공급 단가를 낮출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주유소 역시 다른 신용카드 단말기 회사와의 약정 상 피해자 회사의 카드 단말기를 도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6개월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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