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경부터 2010. 5. 31. 경까지 제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이불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22.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 ’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1억 원에 이르고, 위 이불 판매점 운영으로 매달 200~300 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이불장사에 쓸 물건을 구입하려는 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 2 부를 주고, 1년 후에 바로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0. 3. 22. 경 마찬가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금 보관 증, 내용 증명
1. 자기앞 수표 발행 내역, 계좌거래 내역, 무통장 입금 증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신용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일반 사기 1 유형의 감경영역 : -1년 유리한 정상 : 처벌 불원 (2016.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