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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2가합5375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에이씨아이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24,898,964원 및 그 중 184,898,964원에 대하여 2012.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위코홀딩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697 지상 위코홀딩스 파주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로서 피고 에이씨아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이씨아이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중 1층 바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고, 피고 에이씨아이건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받아 시공하였으며, 피고 한일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일산업‘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레디믹스트 콘크리트, Ready-mixed concrete)을 공급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에이씨아이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기존의 에폭시 마감이 아니라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공법 강섬유가 혼입된 콘크리트를 바닥 슬라브에 타설하고, 높은 수준의 평활도 확보를 위하여 레이저 시스템(Laser System)에 의해 콘크리트 타설면을 제어하고 특수마감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표면강도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마감하는 공법으로, 피고 에이씨아이건설의 제안서(갑 제2호증)에 의하면, 시공성 면에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품질 면에서 표면강도가 증가하고, 균열 억제 효과가 있으며, 경제성 면에서 관리비용 및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Steel Fiber Reinforced Concrete, 이하 ‘SFRC공법'이라 한다)으로 시공할 것을 제안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2. 27. 피고 에이씨아이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2. 3. 1.부터 2012. 5. 21.까지, 공사대금을 28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시공방법을 SFRC공법으로 하여 피고 에이씨아이건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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