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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8 2015나20719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회사는 평택시 C 지상에 폐기물처리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행한 건축주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쓰인 레미콘(레디믹스트 콘크리트, Ready-mixed concrete)을 공급한 회사이다.

나. 피고의 레미콘 공급 등 원고 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2013. 7. 26.경부터 2013. 11. 19.경까지 레미콘(호칭강도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설계기준 강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어로 레미콘의 상품으로서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명칭이며, 몰드로 콘크리트 공시체를 제작한 다음 제작한 콘크리트를 표준양생조건(수중 23±2℃)에서 28일 동안 양생한 후 파괴하여 측정한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말한다. : 18, 21, 24MPa 이하 ‘이 사건 레미콘’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다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D건설(현장대리인 E)로 하여금 이 사건 레미콘으로 이 사건 건물의 바닥, 옹벽 등에 타설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다. 하자의 발생과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 등 1)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완료된 이후 이 사건 건물의 바닥과 옹벽이 갈라지고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

). 2) 이에 원고 회사는 2014. 1. 14.과 2014. 3. 7. 이 사건 건물 바닥 9곳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에 콘크리트 압축강도 콘크리트 코어 공시체의 시험 성적서 상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코어채취기를 이용하여 150mm×300mm 또는 100mm×200mm의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측정한 것을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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