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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1.22 2013구합11277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2008. 12. 29. 한국도로공사와 ‘C 건설공사(제9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146,353,095,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B의 부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2012. 8. 27.부터 2012. 9. 7.까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D교 PSC빔(Prestressed Concrete Beam) 27본에 대하여 162개소의 PC강선(Prestressed Concrete Steel wire) 인장 및 마감,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위 PSC빔 27본의 설치까지 완료된 것으로 기성검사원을 작성제출하여 아래 표와 같이 기성금 39,631,933원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판단하고,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위 기성금 39,631,933원을 회수하고,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조치하라고 통보하였다.

(단위 : 원) 구 분 실제 시공현황 (A) 기성현황 (B) 차액 (B-A)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371,884,606 411,516,539 39,631,933

1. 직접공사비 263,001,843 291,030,084 28,028,241

가. 철근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27본 263,001,843 27본 263,001,843 - -

나. PC강선 인장 및 마감 콘크리트 - - 162 개소 14,351,762 162 개소 14,351,762 미시공

다. PSC빔 가설 - - 27본 13,676,479 27본 13,676,479 미시공

2. 제 경비 등 108,882,763 120,486,455 11,603,692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실 발생’을 이유로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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