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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2 2017구합12761
공장신설 승인신청 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경기 가평군 C리 2016. 8. 29. ‘경기도 가평군 G리’에서 ‘경기도 가평군 C리’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D 전 1,835㎡, E 전 2,318㎡, F 전 1,134㎡(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지’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원고

A은 2012. 2. 25.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을 위한 공장을 신설하겠다는 취지의 공장신설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1. 1. ‘공장신설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보완통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공장신설 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 A은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16802), 2014. 10. 21. ‘주민동의서 제출은 공장신설 승인신청을 위한 형식적ㆍ절차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민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종전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들은 2015. 1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 제조시설 91.56㎡, 부대시설 148.80㎡ 규모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을 위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설하기 위한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제1항, 제13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포함된 공장신설 승인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6. 12. 26. 원고들에게 "가평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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