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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10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4. 10. 29.자 2014차4482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두산건설’이라 한다)는 원고와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4차4482), 울산지방법원은 2014. 10. 29. ‘원고, B은 연대하여 두산건설에 41,695,72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원고의 경우 2014. 11. 4.)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은, ‘두산건설은 2014. 4. 10.부터 2014. 8. 16.까지 원고에게 레미콘(레디믹스트 콘크리트, Ready-mixed concrete)을 공급하였고, B은 원고의 두산건설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며, 2014. 10. 21. 현재 물품대금 채권이 41,695,720원이다.’라는 것이다.

원고는 B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울산 북구 C에 일반철골구조 4층 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짓기 위하여 위와 같이 두산건설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레미콘을 공급받았다.

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B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31973). 마.

두산건설이 그 일부(두산건설 울산 레미콘공장의 자산, 부채, 계약, 인력 등)를 분할하여 피고가 2015. 8. 5. 설립되었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4, 16, 17호증의 각 기재,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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