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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2. 3. 16. 선고 81구64 판결
[행정처분취소(재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동양고속운수주식회사외 5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부산시 동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변론종결

1982. 2. 16.

주문

피고가 1980. 9. 17. 원고들에게 부과한 부산 동구 범일동 830의 130.의 9필지 대4,139.3평에 대한 1980년도 토지분 재산세 87,016,573원중 돈 5,220,994원을, 방위세 17,403,314원중 돈 1,044,798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0등분하여 그중 1은 원고들의, 나머지 9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 9. 17. 원고들에 대하여 1980년도 토지분 재산세 87,016,573원, 방위세 17,403,314원을 부과한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불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은 피고가 행한 주문기재의 재산세등 과세처분에 관하여 재조사 청구절차를 거쳐 1980. 12. 30. 내무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부산시장에게 제출하였고, 내무부장관은 1981. 1. 9. 부산시장으로부터 위 심사청구서를 송부 받았으므로, 그 결정기간은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30일에 해당하는 1981. 2. 8.까지임이 역수상 분명하고, 한편 내무부장관은 1981. 1. 29. 원고들중 원고 동양고속주식회사에 대하여서만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의 규정에 따라 연기통지를 하고 같은해 3. 4. 위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통지하였을뿐이므로 결국 원고 동양고속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상금까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위 결정기간 연기통지는 물론 심사청구 기각결정까지 통지받지 아니한 셈이고, 따라서 위 나머지 원고들은 같은법 제58조 제9항 의 규정취지에 따라 위 결정기간이 만료되는 1981. 2. 3.부터 30일이 되는 그해 3. 10.까지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1981. 4. 8.에 이르러 비로소 이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이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할것이고, 설사 내무부장관이 원고 동양고속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서도 1981. 1. 29. 위 기간연장결정 및 그해 3. 4. 위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통지한 것으로 보여진다할지라도 원고들은 1981. 3. 4. 발송된 위 심사청구기각결정통지서를 늦어도 그 3일후인 그달 7일(피고는 같은 날 발송된 위 결정통지를 그 이튿날인 3. 5.일 송달받았음에 비추어)까지는 송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이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위법 제58조 제12항 소정의 제소기간 30일이내에 이건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0일이 넘은 1981. 4. 3.에 이르러 비로소 이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이건 소는 어느모로보나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재조사청구서), 제3호증(심사청구서), 제4호증의 3(심사청구결정에 대한 연기통지), 을제9호증의 4(영수원부)의 각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0. 9. 초순께 원고들의 공유토지인 별지목록기재 대지 4,139.3평에 대한 1980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를 원고 동양고속주식회사외 5명으로 표시하여 원고 동양고속주식회사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부하였고, 원고들 또한 그들의 연명으로 피고의 위 과세처분에 대한 재조사 및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원고들 공동명의로 작성된 위 청구서의 주소기재란에 각자의 주소를 기재하는 대신 원고 동양고속주식회사의 주소지인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84의 18"을 공동주소지로 기재하였음이 명백하고, 이에따라 내무부장관 역시 원고들에 대한 1981. 1. 29.자 심사청구기간 연장통지 및 1981. 3. 4. 심사청구기각결정통지를 송달함에 있어 그 수취인을 각 원고 동양고속주식회사외 5명으로 표시하여 원고들의 공동주소지로 신고된 위 남대문로 5가 84의 18.로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내무부장관의 위 같은 연기통지 및 심사청구기각통지는 원고들 전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걸음 더 나아가 내무부장관이 1981. 3. 4. 원고들에게 발송한 위 심사청구기각결정통지가 언제 원고들에게 송달된 것인가를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의 1(재산세 심사청구결정통지),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제11호증(복명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내무부장관은 1981. 3. 4. 원고들에 대한 위 심사청구기각 통지서를 원고들의 공동주소지로 신고된 서울 남대문로 5가 84의 18.을 수취인의 주소지로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를 접수한 서울 광화문 우체국은 위 등기우편물을 그 주소지로 송달하지 않은채 마침 그곳에 설치되어있는 원고 동양고속주식회사의 사서함에 등기우편이 도착하였음을 알리는 표찰만을 투입하였고, 위 원고회사의 문서계원은 1981. 3. 10. 위 사서함에 투입된 표찰을 위 우체국의 창구에 제시하여 위 심사청구기각통지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원고 동양고속주식회사의 사서함에 투입된 표찰을 위 우체국의 창구에 제시하여 위 등기우편물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1981. 3. 10. 위 심사청구기각통지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들이 위 수령일로부터 30일이내인 1981. 4. 8. 이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라는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1) 과세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4호증(80년도 토지분 납세고지서), 을제12호증의 1,2,3(각 징수결정결의서), 제12호증의 4(토지분 내역서)의 각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0. 9. 16. 원고들에게 그들의 공유토지인 부산 동구 범일동 830의 130. 대629.1평방미터의 별지목록 제①항 기재와 같은 10필지의 대지 합계 13,684.6평방미터(이하 이건 대지라고 부른다)에 대한 1980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같은목록 제②항 기재와 같은 당시 위 대지들의 토지등급에 해당하는 싯가표준액에 따라 산출한 돈 1,740,331,478원을 과세표준액으로하여, 위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중 그 보유기간이 3년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중과세율 1,0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87,016,573원과 역시 위 과세표준액에 같은세법 제287조 소정의 세율 1,000분의 2의 비율에 따른 토지방위세 8,480,662원, 그리고 위 재산세 87,016,573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방위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세율 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방위세, 17,403,314원을 각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소송대리인은, 부신시가 1973. 3. 31. 부산시 고시 349호로서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구획정리지구 103, 104, 105부럭 일원을 고속버스 주차장 시설지구로 결정 고시한바 있었으나 위 사직동 지구는 시외곽지대로서 그곳에 고속버스터미널을 설치하는 경우 도심지와의 교통소통의 어려움등으로 이용 승객들의 불편은 물론 그로 인한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급격한 감소마저 예상될 뿐 아니라 고속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이바지하는 사회적 기능등에 비추어 부산시에 대하여 위 사직동 지구의 입지조건이 고속버스 주차장 지구로 부적합함을 이유로 수차에 걸쳐 위 주차장 지역 결정고시를 변경하도록 거듭 건의하였고, 그 결과 부산시장은 1977. 3. 9. 원고들에게 부산시 도시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위 사직동지구에 대한 위 주차장 시설지구 결정고시를, 그때까지 고속버스터미날로 사용되어온 부산시 동구 범일동지구로 변경할 예정이니 그에따른 주차장이전계획을 추진하라는 통보를 받고 원고들은 1977. 5. 17, 토지개발공사등으로부터 고속버스터미널부지로 사용한다는 조건아래 이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부산시장의 승인아래 그해 8. 1. 착공예정으로 터미널설치계획을 추진하던중 뜻밖에도 부산시장은 1977. 7. 11. 원고들에게 위 고속버스주차장설치지구의 변경계획이 유보되었으니, 변경여부에 대한 방침이 확정될때까지 새로운 시설지구로 예정된바 있는 이건 대지에 대한 시설계획의 추진을 보류할 것을 통지하므로 원고들은 부산시의 보류방침에 따라 이건 대지상에 그 본래의 취득목적인 고속버스터미널 건축계획을 중단하였으며, 그 이후 위 사직동 지구에 대한 고속버스주차장 시설지구 결정고시를 변경할 수 없다는 부산시장의 주장과, 부산시장 스스로 위 시설지구의 변경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이건 대지의 매수를 종용하였을뿐 아니라 새 터미널건설을 위한 기본 계획까지 승인하므로서 위 시설지구의 변경예정을 믿고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여 이건 대지를 취득한 원고들과 사이에 과연 어느쪽을 최종적인 고속버스주차장 시설지구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끊임없는 견해교환과 상호주장이 되풀이된 끝에 1980. 8. 9. 부산시 지역 대책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위 사직동 지구에 고속버스 주차장을 설치키로 결정되므로서 이건 대지를 원고들법인 고유의 목적사업인 고속버스터미널 건립부지로 사용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원고들이 이건 대지를 취득하게 된 위같은 경위 및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된 제반사정은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대지에 대하여 원고법인들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고속버스 주차장시설은 도시계획법상 주차장 시설지구로 결정고시된 지역이 아니면 그 시설이 법률상 불가능하며, 원고들이 이건 대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미 사직동 지구가 고속버스 주차장 시설지구로 결정고시되어 있었으니 원고들의 이건 토지는 당초부터 법인고유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되어 있었음이 명백하고, 설사 부산시장이 원고들의 이건 대지 취득과 관련하여 위 주차장 시설지구 결정고시변경을 검토한바 있었다할지라도 곧이어 1978. 2. 13. 및 1979. 4. 2. 그해 5. 1. 등 3회에 걸쳐 원고들에게 위 사직동에 대한 주차장 시설지구 결정고시를 변경하지 아니할 방침임을 통고하였으니 그때부터 원고들이 이건 대지를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재산세 납기일인 1980. 9. 16. 현재까지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으니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위 재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다툰다.

(3) 당원의 판단

따라서 이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그들 법인의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고속버스 터미널건립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대지를 취득하고서도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채 1980년 제2기분 재산세납기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하게 된 경위를 밝히고, 그 밝혀진 사정들이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가를 판가름하는데 있다할 것이므로 먼저 원고들이 이건 대지를 취득하게된 경위를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78년도 심사결정서), 제6호증의 2(78년도 심사청구에 대한 보정자료), 제7호증의 1(업무추진 현황보고),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제7호증의 2(고속버스 정류장이전), 증인 권택훈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8호증(확인서)의 각기재에 위 증인 및 증인 김장환, 권정선의 각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부산시장은 1970. 9. 16. 고속버스 운수회사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이래 부산역전에 임시로 설치 운영되어오던 터미널을 폐쇄하고, 부산시 동구 범일동 구조방 재개발지구내에 소재하는 동구 범일동 830의 240.외 5필지를 고속버스 정류장으로 지정할 예정이니 그곳으로 승객 터미널을 이전할 것을 명령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들은 1970. 11. 1. 위 범일동지구로 승객 터미널을 옮김과 동시에 그 이듬해 10. 16. 부산시장으로부터 도시 계획결정시에 위 지역을 고속버스 정류장시설 지구로 지정할테니 이를 매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1971. 12. 13.부터 수회에 걸쳐 부산시로부터 시유재산인 위 범일동 830의 240. 대382.3평외 5필지 합계 1,943.9평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임시 터미널 건물을 건축하여 고속버스 정류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 그런데 부산시장은 1973. 8. 31. 고시 394호로서 도시계획결정을 공고함에 있어 당초 약속과는 달리 종합적인 도시발전과 도심지의 교통량혼잡을 이유로 위 범일동지구가 아닌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지구를 고속버스 정류장시설지구로 결정 고시한 사실, 그러나 부산시의 위같은 결정은 사직동지구의 입지조건이 대중교통수단의 중심을 이루는 고속버스 정류장으로서 적합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당초의 약속을 위배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그곳으로의 이전이 실현되지 못한채 여전히 위 범일동 터미널이 고속버스 정류장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그러던중 1977. 부산시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착공됨에 따라 현재 사용중인 범일동 소재 터미널에서 도심지를 거치지 않은채 직접 경부고속도로에의 진입이 가능하게됨에 따라 부산시장은 1977. 1. 22. 및 3. 9. 등 2회에 걸쳐 고속버스 정류장시설지구 변경결정을 간청하는 원고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원고들에게 현재 터미널로 사용되고 있는 범일동 지구를 고속버스시설지구로 지정할 방침으로 통보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현재의 터미널부지는 부산시민회관과 근접되어 있을뿐 아니라 협소함을 이유로 현재 터미널에서 3부럭 떨어진 소외 주택금고 소유토지이던 위 330의 140. 대2,114.5평과 소외 신탁은행 소유이던 위 330의 130.외9필지 2,024.8평이 그 위치 및 대지의 현황에 비추어 터미널 부지로 적합하니 이를 매수하여 즉시 터미널 건설계획을 시행토록 지시한 사실, 원고들은 위같은 부산시장의 지시에 따라 1977. 5. 17. 및 그달 21. 2회에 걸쳐 위 각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이건 대지 4,139.3평을 대금 777,010,000원에 매수하고, 이에따라 그때까지 터미널부지로 사용하여 왔던 위 범일동 330의 240외 5필지는 새터미널의 준공과 동시에 원고법인들의 비업무용 재산이 될 것이므로 건설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미리 그 해 6. 23. 소외 토지금고에게 이를 매도하고, 1977. 4. 25. 부산시장에게 새로 터미널 부지 확보계획 및 그 건설방안을 보고하였으며, 부산시장은 그해 5. 28. 원고들에게 위 보고된 건설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것을 공문으로 지시하고 곧이어 그달 30. 부산시 운수국장을 통하여 공동매표, 공동배차원칙등 7개 항목의 설계지침을 통보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최종지침으로서 터미널 건설세부설계를 1977. 6. 30.까지 완성하여 승인을 받을 것, 그해 8. 15.이전에 기공토록하고 기공과 동시에 이를 부산시민에게 공포함과 아울러 도시계획법의 절차에 따라 이건 대지를 고속버스정류장 시설지구로 결정고시할 것을 건설부장관에게 요청할 것임을 명백히 한 사실, 원고들은 위 같은 부산시장의 최종지침에 따라 1977. 6. 23. 건축사 김정수에게 그 세부설계를 위탁하는 등 그해 8. 1. 기공예정으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던 중 1977. 7. 6. 정부의 인사로 부산시장이 경질되고 새로 부임한 부산시장은 그달 11. 원고들에게 위 범일동 고속버스정류장 지설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이니 그 최종방침이 확정될때까지 그 건설계획을 유보토록 통지하므로 위 터미널 건설계획이 중단되었으며 부산시장은 1977. 12. 6., 1978. 7. 26., 1978. 9. 6. 등 전후 3회에 걸쳐 원고들과의 면담등을 실시하여 이미 지적고시된 사직동지구와 전임시장이 선정하여 건립계획을 시달한 범일동 지구 및 그밖에 영도구 영선동지구등 그 입지선정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계속한 끝에 1979. 4. 2. 원고들에게 이건 대지에 고속버스 터미널설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위 사직동지구에의 이전을 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제5,6,7호 각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증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비록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에 의한 고속버스 정류장 시설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건 대지를 매수하였다할지라도 이미 앞서 원고들의 이건 토지의 취득경위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당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입안자로서 건설부장관에게 도시계획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산시장이 원고들에게 이건 대지를 특정하여 그에 대한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고속버스 정류장 시설지구 지정고시를 위한 조처를 취할 것임을 통고하면서 그같은 조치의 사전발표에 따른 토지투기의 위험성 그리고 이미 지적고시된바 있는 사직동 지구 토지소유자들과의 마찰등 제반부작용을 염려하여 고속버스 정류장시설지구 변경고시를 위한 절차에 앞서 선매수를 지시하였고, 그같은 지시에 따라 원고들은 주식회사 신탁은행과, 특히 토지금고로부터는 토지금고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금고운영회의 결의에 따라 당해토지를 오로지 고속버스정류장 부지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이건 대지를 매수함과 아울러 그때까지 사용하던 부지마저 토지금고에 매각하였을 뿐 아니라 부산시장의 승인아래 고속버스터미널 건설계획을 확정하여 착공단계에 이르게 된 일련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들이 위 토지금고등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그곳에 고속버스 정류장시설을 건설하려는 그 본래의 취득목적에 따른 사용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결코 지역변경고시가 선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취득당초부터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목적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 할 수 없고, 그후 1979. 4. 2.께 부산시장이 이건 대지에 대한 고속버스정류장 시설지구지정고시 계획을 번의하여 철회하므로서 그 때 비로소 이건 대지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버스터미널 건설이라는 원고법인들의 정관상의 목적사업에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토지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1981. 9. 17. 원고에게 이건 대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1980년도 토지분 재산세는 그 과세표준액 1,740,331,478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5목 소정의 일반세율 1,000분의 3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5,220,994원을, 그리고 이에따른 방위세 돈 1,044,798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등의 이건 청구는 그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93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3. 16.

판사 김석주(재판장) 하양명 김성한

[별지생략(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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