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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8가합589711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3,956,895원 및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25.부터, 12,956,895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중구 B에 있는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 15개동 895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시행자 겸 분양자인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서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3) 피고(변경전 명칭: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이하 ‘피고’라 한다

)는 C의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1. 11. 1. C과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하여 구 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C이 그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보증채권자인 중구청장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기간 및 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하자보증금(원) 보 증 기 간 1 E 1,125,308,000 2011. 12. 13. - 2013. 12. 12. 2 F 900,246,400 2011. 12. 13. - 2014. 12. 12. 3 G 675,184,800 2011. 12. 13. - 2015. 12. 12. 4 H 675,184,800 2011. 12. 13. - 2016. 12. 12. 5 I 675,184,800 2011. 12. 13. - 2021. 12. 12. 2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된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채권자란에"보증약관 제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포함, 이하 같다

가 구성된 때에는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이 사건 집합건물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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