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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21 2017가단8410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C공제조합은 원고 A건물 관리단 대표회의에게 3,112,8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이 사건 구분소유자들은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지하 6층, 지상 39층 규모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 A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 중 별지2 청구금액표의 ‘동, 호’란 기재 각 오피스텔 및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다. 2) 원고 관리단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3) 피고 B은 2006. 6. 12.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과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시공사이고, 피고 C공제조합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피고 B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하자보수에 관한 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2006. 6. 12. 피고 C공제조합과 사이에 부산광역시장을 보증채권자로 하여 피고 B의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사용승인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대상 하자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10년차 하자 (기둥 및 내력벽) 2007. 7. 20. ~ 2017. 7. 19. 239,577,966 2 5년차 하자 (보, 바닥, 지붕) 2007. 7. 20. ~ 2012. 7. 19. 239,577,966 3 3년차 하자 (지정 및 기초 등) 2007. 7. 20. ~ 2010. 7. 19. 479,155,932 4 2년차 하자 (대지조성공사 등) 2007. 7. 20. ~ 2009. 7. 19. 319,437,288 5 1년차 하자 (마감공사 등) 2007. 7. 20. ~ 2008. 7. 19. 319,437,288 2) 2009. 4. 15. 이 사건 보증계약상의 보증채권자가 원고 관리단으로 변경되었다. 다. 사용승인 및 하자 발생 1) 이 사건 집합건물은 2007. 8. 20.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그 무렵 입주가 개시되었다.

2 그런데 피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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