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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6가합552159
손해배상(건)
주문

1. ① 원고 G의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한 소, ② 원고 H, I, J, K,...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관리단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인천 남동구 X 소재 지하 5층, 지상 30층 규모의 오피스텔 524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로 구성된 A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3 피고 B 인용내역의 ‘호’란 기재 각 오피스텔 호실의 수분양자들 또는 이를 승계한 구분소유자들이다.

원고

관리단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B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분양한 사업시행자이고, 피고 C, D은 2008. 1. 16.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자이다.

하자보수에 관한 보증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Y 2010. 6. 4. ~ 2011. 6. 3. 94,097,947 Z 2010. 6. 4. ~ 2012. 6. 3. 235,244,866 AA 2010. 6. 4. ~ 2013. 6. 3. 188,195,893 2010. 6. 4. ~ 2014. 6. 3. 141,146,919 AB 2010. 6. 4. ~ 2015. 6. 3. 141,146,919 AC AD 2010. 6. 4. ~ 2020. 6. 3. 141,146,919 피고 C은 2010. 5. 28. 피고 E조합과 사이에 인천광역시장을 보증채권자로 하여 피고 C의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사용승인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피고 D은 2010. 6. 1. 피고 F과 사이에 인천광역시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 D의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사용승인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증권번호 보험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험가입금액(원) AE 2010. 6. 7. ~ 2011. 6. 6. 80,157,509 AF 2010. 6. 7. ~ 2012. 6. 6. 200,393,774 AG 2010. 6. 7. ~ 2013. 6. 6. 160,315,020 AH 2010. 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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