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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4 2019나37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법원에서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비롯한 소송관련 서류를 송달받아 왔고 제1심 판결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7. 6. 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1. 22. 피고 주소를 경정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경정결정 정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다음 2019. 1. 2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택(2층 및 옥상 부분) 수리공사를 공사대금 2,900만 원에 도급받았고 1층, 지층 부분 수리공사도 도급준다고 하여 3,812만 원의 경비를 지출하며 약정한 공사와 피고의 지시에 따른 추가 공사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9,017,000원[= ① 공사잔대금 100만 원 ② 추가공사대금 8,017,000원{= 100만 원(추가부분 데스리) 70만 원(기와걸이 철거) 50만 원(우레탄 방수) 50만 원(옥상 화장실 벽체 추가 부분) 80만 원(씽크대 냉장고 씽크대 비품함) 917,500원(천정 및 벽체 단열 재료비. 벽체 이보드 40만 원, 천정 28만 원, 합판 237,500원) 120만 원(노임. 6명 × 20만 원) 20만 원(보일러실 타일, 배관 하수로, 코아드릴 작업, PVC 및 부속, 1층 보일러실 하수로 배관) 70만 원 노임. 기공 2명 × 20만

원. 잡부 2명 × 15만 원) 100만 원(전기 추가공사) 50만 원(보일러 이동 및 추가 부분)}]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공사대금채권의 발생 1) 공사잔대금 부분 가) 피고가 2016. 9. 9. 원고에게 피고의 서울 성북구 C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의 2층 위 주택은 등기부상 '지층,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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