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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0.18 2018나509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거듭 또는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피고 D”을 “제1심 공동피고 D”으로 일괄해서 고쳐 쓴다.

3면 3행 “신축공사”를 “신축공사 중 철골구조 일괄설치 공사”로 고쳐 쓴다.

3면 마지막 행부터 4면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게을리한 채 이 사건 공장의 보2, 보3, 보4에 주름강판(SS400 재질, 2.3mm 두께)으로 제작된 웨브를 시공할 예정이었음에도 그와 재질, 형태 및 두께가 다른 평판강판(SM490 재질, 8mm 두께)을 기준으로 구조계산을 한 후, 그 결과 및 기초자료를 건축구조기술사 피고 C에게 제공함으로써 5면 4~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7. 12. 14.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7노479), 대법원에서 2018. 10. 4. 피고들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5면 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판결을 선고하였다. F의 소송수계인이 항소하였으나, 2018. 9. 13. 항소 기각되어(부산고등법원 2017나56349 ,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5면 17행 “관련 민사소송 제1심에서는”을 “확정된 관련 민사소송 제1심판결은”으로 고쳐 쓴다.

6면 1행"인정 근거 ”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5 내지 10호증”을 추가한다. 6면 아래에서 2행 “주름강판”을 “평판강판"으로 고쳐 쓴다.

11면 2행부터 7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2017. 3. 30. 피고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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