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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4 2017나50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3, 4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2면 11행의 ‘E본부장이’를 ‘E본부장(H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3면 3행의 ‘주식회사 F이다’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이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3면 6행의 ‘갑 제2, 4,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을 ‘갑 제2, 4, 7, 14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3면 10행의 ‘봄이 상당하다’를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B의 원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F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H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쳐 쓴다.

3. 원고의 확장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심에서 공사대금 잔액을 99,660,152원[= 새우양식장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172,800,000원 - 기지급 받은 공사대금 73,139,848원(= B으로부터 받은 4,500만 원 부가가치세로 받은 2,889,848원 I회사의 J가 K에게 대위변제한 레미콘대금 15,250,000원 피고로부터 받은 10,000,000원)]으로 산출하여 피고에게 청구하였다.

그런데 위 기지급 받은 공사대금으로 산정한 금액 중 J가 대위변제한 레미콘대금은, 원래 원고의 K(위 공사에 사용된 레미콘을 공급한 사람이다)에 대한 레미콘대금 지급채무에 관해 보증한 J가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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