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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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3항과 같이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16, 17행의 “피고 A E 본사에서”를 “피고 A E센터에서”로 고치고, 12면 9, 10행의 “E 본사”를 “E센터”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19행부터 3면 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피고 A는 피고 B에 FDS 개발작업에 필요한 고객정보를 변환하지 않은 상태로 제공하였다.
피고 B의 직원들은 해당 고객정보를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그 저장 폴더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업무에 활용하였다.
" 제1심판결 4면 2행부터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C는 피고 A E센터에서 FDS 개발작업을 수행하던 중 자신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아 USB 메모리를 연결해 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C는 2013. 2. 무렵 피고 A E센터에서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고객정보를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하였고, 그 컴퓨터에 임의로 반입한 자신의 USB 메모리를 연결하여 피고 A 고객 약 5,378만 명의 개인정보를 USB 메모리에 복사한 후 이를 가지고 나왔다.
C는 이처럼 유출한 정보를 자신의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복사하였고, 2013. 4. 무렵 해당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다시 자신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였다.
“ 제1심판결 10면 5행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를 “항소가 기각되어"로 고친다.
제1심판결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