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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106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306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춘천시 E에 있는 F 지사의 시설관리 용역 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F 지사에서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 전기 반장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2016. 2. 임금 2,004,9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기 재와 같이 G, H의 임금 합계 15,028,648원과 G의 퇴직금 2,008,70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근로 계약서, 각 재직증명서, 2016. 2. 분 급 상여 대장, 2016. 3. 분 급 상여 대장, 2016. 4. 분 급 상여 대장, 퇴직금 산정 내역,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G에 대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와 근로 기준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1,700만 원을 상회하여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G,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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