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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43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통신장비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부터 2015. 8.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4. 6. 분 ~2015. 8. 분 임금 합계 42,352,437 원 및 퇴직금 10,764,306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 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8,017,24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체불거래 내역, 거래 내역, 퇴직금 계산, 체불 내역서/ 급여 내역서, 연봉 근로 계약서, 급 상여 대장,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지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않고, 지급되지 않은 기간 또한 길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지금은 지급할 여력이 없지만 재기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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