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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0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9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 소재 ( 주 )J 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금융 컨설팅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0.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 하다 2017. 9. 20. 퇴직한 근로자 K의 2017. 9. 분 임금 575,6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6647』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등 근로 기준법이 정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 H를 주식회사 J의 근로 자로 채용하면서 H에게 임금 등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0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소득지급 대장 등 『2018 고단 66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미지급 급여 내역 명세서, 입출금거래 내역, 급 상여 대장,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계약서 미작성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 고단 3099』 피고인은 2017. 8. 1.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 하다 2017. 9. 30.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 8. 분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단, 순 번 제 6번은 제외) 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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