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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9 2018고정5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건물 B 동 903B 호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온라인 광고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8. 경부터 2017. 10. 17.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0. 분 임금 1,188,918 원 및 2016. 6. 13. 경부터 2017. 10. 20.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0. 분 임금 756,930원 합계 1,945,84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D의 퇴직금 2,707,267 원 및 위 E의 퇴직금 4,066,166원 합계 6,773,43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2017년 10월 분 급 상여 대장, 각 퇴직금 계산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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