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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고단13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02:0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 호프집에서, K 등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갔다가 I가 영업마감 시간이므로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카운터 옆 맥주박스 안에 있던 맥주병을 꺼내 바닥에 내리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호프집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L(43세)가 이를 쳐다보자 “뭘 쳐다보냐.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다른 맥주병을 들고 L에게 다가가 맥주병으로 L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친 후 주먹과 발로 L의 얼굴, 어깨,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차는 등 폭행하고, K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L의 얼굴, 어깨,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차는 등 폭행하고, 이에 L의 일행인 피해자 M(41세)이 이를 말리자 K은 손으로 M의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M이 쓰고 있던 안경이 깨지도록 하고, 피고인과 K은 M을 긴의자 쪽으로 밀어 붙인 후 K은 M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다리 부분을 붙잡고, 피고인은 깨진 맥주병을 M의 목 부위에 들이대는 등으로 위협하면서 이를 휘둘러 그 과정에서 샌들이 벗겨진 M의 발바닥 부분을 깨진 맥주병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함으로써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L 상해진단서, 피해자 M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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