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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3917
특수폭행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K,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중국 국적으로 상호 지인 관계이고, 피고인 A는 L과 사촌 형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6. 00:25 경 수원시 팔달구 갓 매 산로에 있는 노래방 복도에서, L 및 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룸에서 나오던 중 피해자 K(39 세) 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서로 시비하다가 노래방 후문 쪽으로 도주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후문 창고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K, 피고인 B, 피고인 C K은 같은 일 시경, 위 노래방 후문 창고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았으나 A를 뒤쫓아 온 피해자 L(32 세) 이 피고인을 때린 것으로 오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이 그곳에 있던

A를 끌어낸 다음 피해자의 다른 일행들이 그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사이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걷어차고, 피고인 C은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찬 다음 피고인 K과 피고인 B은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순차로 긋고,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K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및 볼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수사), CCTV 영상 자료

1. 수사보고 (CCTV 확인 종합), CCTV 영상 캡 처 자료 [ 판시 제 2의 사실] 증인 L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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