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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1 2014고합18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4. 10. 29. 22:4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47세) 운영의 J노래주점에서, ‘손님인 피고인 일행이 술값으로 시비를 벌이고 있다.’는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경기평택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 순경 M, N이 출동하자 화가 나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병맥주 10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병맥주 1개를 더 꺼내 계산대에 내리쳐 깨트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 I에게 찌를 듯이 겨누고 “죽여 버릴 거야. 씹할, 왜 신고했어.”라고 소리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의 행위를 하던 중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공무원인 M(25세)을 향해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을 휘두르고, M이 자신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다시 M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M의 배를 약 3회 걷어차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경찰공무원인 L(48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 C는 M과 L의 손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D는 L과 경찰공무원인 N(여, 2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순찰업무 및 현행범 체포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인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좌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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