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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9 2014고단136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02:00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호프집에서, G와 함께 술을 마시러 갔으나 E가 영업 마감 시간이므로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G는 카운터 옆 맥주 박스 안에 있던 맥주병을 꺼 내 바닥에 내리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호프집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H(43 세) 가 이를 쳐다보자 “ 뭘 쳐다보냐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다른 맥주병을 들고 H에게 다가가 맥주병으로 H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친 후 주먹과 발로 H의 얼굴, 어깨,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H의 얼굴, 어깨,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차는 등 폭행하고, 이에 H의 일행인 피해자 I(41 세) 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손으로 I의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I이 쓰고 있던 안경이 깨지도록 하고, 피고인과 G는 I을 긴 의자 쪽으로 밀어 붙인 후 피고인은 I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다리 부분을 붙잡고, G는 깨진 맥주병을 I의 목 부위에 들이대는 등으로 위협하면서 이를 휘둘러, 이에 반항하던 과정에서 샌들이 벗겨진 I의 발바닥 부분을 깨진 맥주병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폭행함으로써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H 상해 진단서, 피해자 I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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