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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8 2020가단2269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양주시 E 전 770㎡ 중 7/54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그 형제들은 2013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양주시 E 전 833㎡(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가 피고와 그 형제들의 부 소유의 토지였음을 이유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13. 9. 2. 위 판결에 기해 분할 전 토지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과 피고는 이모와 조카사이다.

피고와 피고의 형제인 F는 2013년경 B에게 위 가.

항 기재 소송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B은 이를 거절하였다.

B은 그 후 단독으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15. 7. 16. 분할 전 토지 중 7/5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형제들과 B은 2015. 11. 15. 분할 전 토지의 인접 토지 소유자인 G에게 분할 전 토지 중 63㎡를 매매대금 3,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6. 1. 21. 분할 전 토지에서 양주시 H 전 63㎡를 분할한 다음 2016. 6. 17. G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양주시 E 전 770㎡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라.

B은 2019. 1.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인 7/54을 매매대금 1,3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B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B의 F에 대한 2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였으며, 2019. 1. 18. B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6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9. 1. 22. 이 사건 토지 중 7/5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B은 2019. 7. 5. 이 법원에 파산신청(이 법원 2019하단2274)을 하여 2020. 1. 14. 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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