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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298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28. 19:15경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6세)이 “저 새끼가 개 죽은 것 때문에 신고를 했었어.” 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총으로 쏴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자신의 차량 안에 있던 흉기인 공기총(총명 : APEX330)을 꺼내어 들었고, 피고인을 따라 나간 피해자의 일행인 F(52세)이 이를 말리면서 총구가 하늘로 향하자 1회 격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및 피고인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1회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 에는 그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해조수 용도(허가번호 : G)로 허가받아 보관 중이던 위 공기총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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