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경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3. 8. 8.자 ‘채권매수를 위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를 작성하였고(갑 제3호증), 이에 기하여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2013. 8. 9. 아시아신탁의 예금계좌에 33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갑 제1호증). 나.
그 후 C은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 주식회사(이하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이라 한다)와 사이에, D아파트 재건축조합 PF대출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3. 8. 16.자 채권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채권매매계약’이라 한다). D아파트 재건축조합 PF대출채권에 관한 채권매매계약서
1. 매도인 :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
2. 매수인 : C
3. 매각대상자산 : 아래 표에 기재된 미상환원금잔액과 미수이자 및 담보권 기타 부수 권리 차주명(채무자) 매도인(채권자) 미상환원금잔액(원) 미수이자(원) 합계(원) 채권원금 가지급금 D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유나이티드 피에프제일 11,147,976,658 100,259,200 2,208,964,993 13,457,200,851
4. 매매대금 : 3,300,000,000원
5. 대금지급방법 : 계약금 33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970,000,000원은 2013. 10. 15.에 지급하기로 하되, 잔금 미지급시에는 매도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계약해제되거나, 실제 지급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6. 양도가능성 :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매수인은 잔금납부일 전까지 1회에 한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변경할 수 있다.
다.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은 201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