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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14 2015가합23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2. 4. 2. 피고에게 330,000,000원을 변제기 2002.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2. 8. 13.부터 2013. 8. 13.까지 원고에게 합계 10,200,000원(= 2012. 8. 13. 2,700,000원 2012. 11. 19. 3,000,000원 2013. 2. 8. 3,000,000원 2013. 8. 13. 1,5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319,800,000원(= 330,000,000원 - 10,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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