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27 2015가단3554
건물명도
주문

1.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2. 27. 피고 B과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330,000,000원, 전세기간 2013. 2. 15.부터 2015. 2. 15.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B이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2013. 2. 15. 배우자인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하여 거주하기 시작한 사실, 그 후 원고가 2015. 1.경 피고 B에게 위 전세계약에 관하여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전세계약은 2015. 2. 15.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위 전세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로부터 위 전세보증금 3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