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채권양도통지서에 관하여 2013. 7. 29. 에프엠지티대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09. 3. 30.자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채권을 우리에이치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우리에이치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1. 11. 30. 위 채권을 에프엠지티대부 유한회사에게, 에프엠지티대부 유한회사는 2013. 7. 29. 위 채권을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하였다
(이하 2013. 7. 29.자 채권양도를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다음- 일련번호 차주명 차주 주민번호 대출은행 계좌번호 미상환원금잔액 B 피고 C 우리은행 D 4,048,916 2013. 7. 29. 기준이므로 미상환원금 잔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자 및 연체이자, 소송비용(가집행급금) 별도임
나. 에프엠지티대부 유한회사는 2012. 12. 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97737,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2013. 1. 21. 위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3. 3. 30. 확정되었다.
다. 에프엠지티대부 유한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를 수차례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승계집행문을 받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