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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09 2017구합51875
감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7. 원고에게 한 감봉 3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0. 21. C면에 지방행정서기보로 임명되어, 2012. 7. 1. B군 기획감사실에서 균형발전담당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1. 9.부터는 B군 기획감사실 미래전략기획단장으로 업무를 수행한 지방공무원으로, B군의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포함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나. B군은 2013. 8. 27. 일반농산어촌개발을 위하여 B군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위원들을 위촉하였는데, 위원장은 대학교수인 D이 선임되었고, 농촌개발 전문가인 E(민간업체인 F을 운영하고 있고, 이하 업체 이름을 ‘F’로 한다)도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또한 피고는 2015. 4.경 D 교수를 역량강화사업을 포함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계획 수립을 총괄, 진행하는 총괄계획가로, E 박사를 총괄계획가를 보좌하며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계획가로 각 위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28. 2015년도 B군 지역역량강화사업(이하 ‘역량강화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경상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 라.

B군은 한국농어촌공사 G지사(이하 ‘G지사’라 한다)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지역역량강화, 신규마을조성사업 등의 사업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에는 약 24억 원, 2015년에는 약 23억 원을 공기업대행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마. G지사의 H 과장은 2015. 4. 17.경 원고에게 “2015년 B군 지역역량강화사업(SW)용역“ 과업설명서를 이메일로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G지사의 과업설명서가 2015년 역량강화사업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는 지를 미리 검토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G지사의 용역의 입찰공고일이 2015. 4. 30.로 예정되었고, 위 과업설명서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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