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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구합11077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2. 4. B군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7. 9. 4.부터 2018. 7. 31.까지 B군 투자정책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B군은 2012. 1.경 농림수산식품부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장관에게 C 일원에 농공단지를 조성ㆍ개발하는 사업(이하 ‘농공단지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하였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2012. 3. 15. 이 사건 사업을 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으로, B군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

B군은 농공단지 사업을 완전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14. 12. 4.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외 회사는 2014. 10.경 농공단지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E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이 80%, F 주식회사가 2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을 농공단지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다. B군은 2014. 2. 28. 중소기업청장에게 B군이 농공단지 사업으로 조성된 농공단지 지상에 G물류센터 건립을 시행하고, B군과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한 소외 조합 등이 위 물류센터를 사용하는 사업 이하 '물류센터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하였고, 중소기업청장은 물류센터 사업을 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으로 선정하였다. 라.

원고는 B군 투자정책과에서 근무할 당시 물류센터 사업의 수행관리 및 보조금 교부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7. 12.경 물류센터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인 소외 조합에게 보조금 6억 9,100만 원을 교부하는 업무를, B군이 소외 회사로부터 미준공 상태의 물류센터 부지를 39억 7,000만 원에 매수하고 위 매매대금의 계약금과 잔금을 소외 조합에게 교부한 보조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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