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마석 쪽에서 가평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60-70km/h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를 진행하는 번호 불상의 차량을 추월하다
2차로 노면 고인 물에 미끄러져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우측 앞 범퍼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피해자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등 수리비가 3,675,5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방법영상 캡처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