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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4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7. 03.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성형외과 앞 도로를 봉산육거리 방면에서 반월당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F 박스터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박스터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23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성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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