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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11.02 2020고합1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 A를 벌금 8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2020. 3.경 C 주민들을 모집하여 저녁식사를 제공하면서 위 자리에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D 선거구의 무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E로 하여금 위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E 예비후보자가 저녁식사에 참석할 수 있음을 고지한 뒤 지인들을 모집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은 위 요청을 승낙하여 식사모임에 참석할 C 선거구민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21. 18: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경남 F에 있는 G식당에서, C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H, I에게 식사대금 25,000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하였고, 그 곳에서 E로 하여금 참석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통화 발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체계도(3. 20.~3. 22.)], 수사보고(피의자 A와 E 예비후보자, 수행비서 K 간 전화통화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의자 B 간 전화통화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B과 B 모집 참석자 H, I 전화통화내역 정리), 수사보고(이 사건 피의자들의 기부금품 액수 특정 관련 문제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A, B 모집, 결제 참석자 명단 최종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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