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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4고단5101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4. 6. 5.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금형 제작업체인 ‘E’의 동업자로서 영업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거래처인 ‘F’로부터 금형 납품 대금인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2013. 1. 27.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술값 대금으로 35,000원을 사용하고, 2013. 2. 3.경 같은 H에 있는 J모텔에서 숙박 대금으로 40,000원을 사용하는 등 2013. 1. 26.경부터 2013. 2. 27.경까지 광주시내 일원에서 위 12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거래처 6곳으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203,060,403원을 수금하고도 그 중 58,027,403원을 그 무렵 광주시내 일원에서 술값 및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과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출신고수리내역서, 청구서, 각 계좌내역, 금형대금 지급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표, SALE CONTRACT(판매계약), 외화예금거래내역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각 체크카드 사용내역,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하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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